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장려세제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7백만원미만 맞벌이 4천8백만원미만 재산2억원이하 최대 지급액 170만원 250만원 260만원 ​

*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인 부양자로 구성된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힘든 분들이 대상인거죠. 이 때, 근로자는 세금환급금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배우자 포함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6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인 거주자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

※ 위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 2017년 6월 30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거주자인 상태에서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산정액 = [총급여액등 × X (1-부양자녀수/18)] ÷ 부양자녀수로 계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 = {[{총급여액등} + (1-부양자녀수)×70%÷20%}X (3~5명) / 5,000만 원} X100%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 살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위의 표처럼 대략 16,900,000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인 2,200,000원은 자녀 장려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는 약 13,600,000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셈이지요.

또한 만약 아내와 함께 산다고 가정하면 남편의 근로장려금은 17,400,000원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근로장려금은 19,800,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실제 수급가능 금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총급여액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120만원 부터 최대 230만원까지 가능하니 잘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변경될